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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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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청산] 한화라살유럽리츠부동산투자신탁1호(리츠-재간접형) 2015-01-06

대상펀드

  • 한화라살유럽리츠부동산투자신탁1호(리츠-재간접형)

펀드 청산 예정일

  • 2015년 2월 27일(금)

세부내용

  • 소규모펀드 청산
    - 대상 펀드는 2015년 1월 6일 기준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소규모펀드(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청산 대상임
    - 해당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 운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운용규모를 사유로 청산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음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소규모펀드에 대한 관리지침을 강화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청산을 유도하고 있음
  • 임의해지 관련 근거
    -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펀드 청산에 대해서 금감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

진행 일정

  • 추가불입 및 환매신청 중지일 : 2015년 2월 12일
    ※ 자동이체에 따른 기존 계좌의 추가불입도 중지됨
  • 청산 및 청산대금 지급일: 201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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