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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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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1월 소규모펀드 2015-02-04

대상펀드

  • 메리츠e-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외 60개 펀드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 처리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 2013. 9. 17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에 따라, 소규모펀드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 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수시공시] 1월 소규모펀드
운용사명 펀드명 처리관련
유리자산운용 유리명품VISTA글로벌증권투자신탁(주식) - 운용사요청에 의해 청산 진행
- 청산일자: 2015. 2. 27
한화자산운용 한화라살유럽리츠부동산투자신탁1호(리츠-재간접형) - 운용사요청에 의해 청산 진행
- 청산일자: 2015. 2. 27

참고사항

  •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해당 자펀드는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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