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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24-03-04
1. 대상 펀드명
펀드번호, 펀드명
펀드번호 펀드명
230108202960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A
230108207316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A-e
230108202961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
230108207716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
230108207717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Pe
230108203061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e
230308207743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CP
230308207866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CPe
2. 공시사항

-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 안내

  1. 수시공시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
  2. 참고사항 :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경우로서,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소규모 펀드 발생 일자

2024년 02월 02일(금)

4. 공시일

2024년 03월 04일(월)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운용사 공문 1부 다운로드
첨부문서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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