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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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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외 2건 |
2025-04-14 |
1. 대상펀드 :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외 2건
펀드명, 변경항목
펀드명 |
변경항목 |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소규모펀드 발생 |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50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소규모펀드 발생 |
우리 퇴직연금코리아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소규모펀드 발생 |
2. 소규모펀드 발생일자
2025년 4월 10일(목)
3. 공시일
2025년 4월 14일(월)
4. 공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
※ 참고사항 :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경우로서, 법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
첨부파일
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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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문 및 안내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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