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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한화PLUS 소규모 발생 및 해소 |
2025-07-01 |
1. 대상 펀드명
펀드명, 변경항목
펀드명 |
변경항목 |
한화 PLUSTDF204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소규모 발생 및 해소 (발생일:2025.06.06 해소일:2025.06.11) |
한화 PLUS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소규모 발생 및 해소 (발생일:2025.06.06 해소일:2025.06.30) |
한화 PLUS글로벌HBM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소규모 발생 및 해소 (발생일:2025.06.06 해소일:2025.06.30) |
한화PLUS스마트베타Quality채권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소규모 발생 및 해소 (발생일:2025.06.06 해소일:2025.06.30) |
한화PLUS코스닥150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소규모 발생 및 해소 (발생일:2025.06.06 해소일:2025.06.30) |
한화 PLUS글로벌MSC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소규모 발생 및 해소 (발생일:2025.06.07 해소일:2025.06.30) |
한화 PLUS중형주저변동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소규모 발생 및 해소 (발생일:2025.06.07 해소일:2025.06.30) |
2. 공시일
2025년 7월 1일(화)
3. 공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의 제4호 및 제5호(제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
※ 참고사항: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경우로서,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
첨부파일
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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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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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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