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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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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소규모펀드 지정_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10-12
1. 대상 펀드명
운용펀드, 펀드명, 공시내용
운용펀드 펀드명 공시내용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 소규모펀드 지정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e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O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e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e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O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e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O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e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C-P2e
미래에셋전략배분적격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종류O
2. 소규모펀드 발생일자

2026년 9월 19일(토)

3. 공시일

2026년 10월 12일(월)

4. 공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지(청산)되거나 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가 될 수 있음.
※ 참고사항: 법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의 경우로서,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임의 해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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