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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환은행 수시공시

구.외환은행 수시공시 상세보기
[수시공시] KB자산운용㈜ 투자상품 2015-09-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수시공시사유발생일(시행예정일)
  • 2015년 9월 30일
공시내용
  • 신탁계약서 이익분배 문구 정정
수시공시 대상펀드
운용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KB자산운용㈜ KB한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변경내용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33조(이익분배)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
② (생략)
제33조(이익분배)
① (좌동)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좌동)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