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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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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종류형-자B 2009-01-29
□ 대상투자신탁 : 슈로더이머징마켓커머더티주식종류형A -자B
□ 공시사유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변경 전 신탁약관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내용
제23조(환매수수료)
①<생략>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한다.
1. 종류 A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제23조(환매수수료)
①<현행과같음>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한다.
1.종류 A수익증권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2009년 1월 30일 문서보기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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