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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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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지]동부델타-ACE주식혼합제5-4호 2008-10-18
□ 대상투자신탁 : 동부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투자신탁 제5-4호

□ 공시사유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내용 : 신탁계약기간 변경
현행 변경
제9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제9조(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신탁계약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 지로 한다.
□ 시행일 :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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