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에 따라 손님께서 2009년 2월 4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매입신청 하신 펀드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지급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차액을 지급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방식 및 반환 차액
구 분 |
펀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방식 |
펀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반환 차액 |
기간 |
2009년 2월 4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
2010년 6월 4일 이후 |
2009년 2월 4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
예탁금 이용료 |
연결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펀드 계좌 명의의 요구불예금 등) |
신탁계정 운용수익 (별단예금) |
신탁계정 운용수익 - 연결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차액 지급 방법
- 1. 펀드 계좌 단위로 지급되며 원천징수 후 대상 펀드의 연결계좌(연결계좌가 없을 경우 펀드 계좌 명의의 요구불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 일괄 지급 예정일: 2013년 1월 11일 (금)
- 2. 요구불 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일괄 지급시 오류발생 계좌에 대하여 2013년 1월 14일 월요일부터 영업점 에서
개별 지급해 드리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펀드 예탁금이용료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2013년 귀속)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세부내용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