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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뱅킹 전자금융 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안내

2013-12-13

2013년 9월 26일 인터넷뱅킹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시행에 이어, 2013년 12월 26일(22시 30분 예정)부터 스마트폰뱅킹에서 '전자금융 사기예방서비스'가 전면 적용됩니다.
사기예방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 거래 시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전자금융 사기예방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 보이스피싱 및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고객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해 가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서비스입니다.

대상 고객

  •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개인 고객

적용대상

  •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타행 등록/타 기관 등록하는 경우
  •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하는 경우
    (단, 이체금액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모바일뱅킹을 통한 거래금액의 합산 누계액 입니다.)

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 안내 (아래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가능 (복수 선택 가능))

서비스 이용 방법
단말기지정서비스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
안심이체 서비스 2채널 인증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사용하실 단말기(PC, 스마트폰)를 미리 지정하는 서비스로 지정된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타행등록/사용(자금이체)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통합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관련 거래 시 고객님의 휴대폰에서 인증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제3자에 의한 부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이체 시 고객님의 휴대폰에서 인증을 거쳐야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제3자에 의한 부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이체성 거래 (보안카드/ OTP 와 공인인증서 제출 거래) 시 임의로 생성된 1회용 비밀번호를 고객님의 휴대폰에서 인증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며 제3자에 의한 부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2채널 인증 서비스 가입한 경우, 스마트폰뱅킹에서는
2채널 인증이 SMS사전 인증으로 대체 적용됩니다.
무료 무료 무료 유료
(월 1,000원 ( 부가세 별도 ))

유의사항

  • 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통합운영 됩니다.
    (통합운영 대상 사기예방 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 안심이체서비스, 2채널인증 서비스)
  • 예시
    • 1.인터넷뱅킹 단말기지정(PC) 한 경우
      - 스마트폰 뱅킹 거래 시 추가인증 절차를 수행하거나 추가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지정하여 서비스 이용
    • 2.스마트폰에서 안심이체서비스 신청한 경우
      - 인터넷뱅킹에서 이체거래 이용 시, 안심이체 서비스의 추가인증 절차 진행
    • 3.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 가입한 경우
      - 스마트폰뱅킹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등록/갱신/폐기 거래 시, 공인인증서 안심거래 서비스의
        추가인증 절차 진행

※ 실제 적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