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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안내

2013-12-12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반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약관명

개정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내용 반영

주요 변경내용

  • 은행이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조항 추가
  • “추가적인 보안조치” 용어 정의 추가

변경 시행일

  • 2014. 1.2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