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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약정서 변경 안내

2015-04-30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통합약정서가 2015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있음) pdf약관내용보기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없음) pdf약관내용보기
  • e-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pdf약관내용보기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있음) pdf약관내용보기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상환청구권 없음) pdf약관내용보기
  •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pdf약관내용보기
  •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pdf약관내용보기
  •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e-안심팩토링대출용) pdf약관내용보기

변경 사유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관련되는 내용 변경
  • 자동기한연장용 추가약정서와 상환청구권에 따른 추가약정서를 통합

주요 변경 내용

  • 대출약정 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 강화에 따른 판매기업 본인의 자필 기재 절차 추가
  • 판매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안내 추가
  • 2종의 추가약정서 통합 등
    ※ 기존 약정 고객의 권리의무관계에는 변경사항 없으며, 구 약정서 조건에 따라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변경시행일

  • 201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