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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5-06-25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 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 약관
  •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pdf약관내용보기
  • 외환거래 기본약관
  pdf약관내용보기
개정사유
  • 약관 변경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내용 문구 수정
  • 고객의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 등 특정방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 은행연합회 전자무역업무 표준약관의 내용 반영
약관 변경내용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과 지정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과 지정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가. 사용자의 수발신인식별자 또는 전자문서 인증키값 노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제14조 [약관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다만,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약관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전 30일전까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메일/안내공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한다.
③ 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제8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제8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자
  • 2015년 7월 31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