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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가맹점약관 / K-CASH 가맹점약관 / VISA CASH 표준 가맹점약관 개정 안내

2015-07-13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직불카드 가맹점약관 / K-CASH 가맹점약관 / VISA CASH 표준 가맹점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약관명
  • 직불카드 가맹점약관
 약관내용보기
  • K-CASH 가맹점약관
 약관내용보기
  • VISA CASH 표준 가맹점약관
 약관내용보기
개정사유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내용 중복으로 중복내용 삭제
약관 변경내용
  • 직불카드 가맹점약관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16조 (내용생략)

    제17조 (약관변경승인 등)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2.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3. 은행은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이하 (내용생략)
    제1조 ~ 제16조 (좌동)

    제17조 (내용삭제)




















    제18조 이하 (좌동)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8조 준용으로 내용삭제


















    각조 체상
  • K-CASH 가맹점약관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제24조 (내용생략)

    제25조 (약관변경승인 등)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K-Cash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맹점 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은행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 통지 합니다.
    2. 은행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K-Cash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맹점에게 통지합니다.
    3. 가맹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약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K-Cash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가맹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제30조 (내용생략)
    제1조 ~ 제24조 (좌동)

    제25조 (내용삭제)




















    제26조 ~ 제30조 (좌동)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8조 준용으로 내용삭제


















    각조 체상
  • VISA CASH 표준 가맹점약관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제20조 (내용생략)

    제21조 (약관변경)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2.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3. 은행은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내용생략)

    제24조 (내용생략)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 ~ 제24조 (좌동)

    제21조 (내용삭제)




















    제22조 (좌동)

    제23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8조 준용으로 내용삭제


















    이하 조 체상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추가
시행일자
  • 2015년 7월 13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