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출범을 기념하여 판매중인 "행복together 정기예금" 및 "행복together 적금"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상품특약명
- 행복together 정기예금, 행복together 적금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개정 내용
- 상품명 변경, 우대금리 조건 및 금리 변경(행복together 적금) 
  
- 
| 구분 | 
행복together 정기예금 | 
행복together 적금 |  
| 현행 | 
변경 후 | 
현행 | 
변경 후 |  
| 상품명 | 
행복together  정기예금  | 
통합 행복together  정기예금  | 
행복together  적금  |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  
| 우대금리 | 
KEB하나은행의 통합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는 경우 연0.3% | 
변경 없음 | 
KEB하나은행의 통합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는 경우 연0.3% | 
- KEB하나은행의 통합축하 메시지 작성시 연0.3%  -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1년제 가입 고객이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한 급여 또는 연금 입금시 연0.1%  |     
은행부담 기부금 후원 동참
- 2015년 11월 30일까지 『 통합 행복together 정기예금 및 적금 』을 가입하시는 경우 1계좌당 1,000원씩 KEB하나은행이 청년취업지원사업을 위한 기관 및 단체에 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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