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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이체한도 (구)2등급 유예기간 종료 및 이용약관 변경안내

2015-09-25

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 하나은행 인터넷(스마트폰)뱅킹, 폰뱅킹의 (구)2등급 사용고객의 이체한도 사용 유예기간이 다음과 같이 종료되오니 약관 및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 약관
변경 시행일
  • 2015.10.28일(수)
주요 변경내용
  • 기존 (구)2등급 사용고객(자물쇠카드+SMS인증)의 기존 이체한도사용 유예기간 종료 및 이에 따른 이체한도 일괄인하
      변경 전 변경 후
    인터넷 /
    스마트폰뱅킹
    보안수단 자물쇠카드 + SMS 인증 자물쇠카드
    이체한도 최대 1일 1억원 / 1회 5천만원 최대 1일 1천만원 / 1회 1천만원
    폰뱅킹 보안수단 자물쇠카드 + SMS 인증 자물쇠카드
    이체한도 최대 1일 5천만원 / 1회 2천만원 최대 1일 1천만원 / 1회 1천만원

    ※ 인터넷뱅킹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안심이체(SMS인증)서비스는 2015.10.28 전면 종료됩니다. (폰뱅킹 제외)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1천만원 이상 사용하려면?
- 타은행/증권사 otp보유고객: 당행 인터넷뱅킹에서 타기관 OTP등록거래 바로가기
- OTP 미보유고객: 가까운 영업점에서 OTP발급(토큰형: 5천원, 카드형: 1만 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