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
상품 특약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개정 내용
- 우대금리 조건 변경 
| 구분 |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 현 행 | 
변경 후 | 
| 우대금리 | 
주거래통장 우대(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을 보유한 경우 연0.1% | 
주거래통장 우대(연0.1%) 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을 보유한 경우 연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