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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거래 신탁의 확인 및 수령방법 안내

2015-12-07
KEB하나은행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찾아드립니다.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란?
신탁상품의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를 의미합니다.
장기미거래 신탁의 확인 및 수령방법
  • 영업점방문 확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KEB하나은행(구하나은행)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보유여부 확인 후 신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abank.com) 확인은 구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이신 경우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확인후 수령방법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인터넷뱅킹 로그인-계좌조회-예금/신탁-기타조회-장기미거래신탁)
    ※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