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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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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개정 안내

2015-12-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당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 약관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약관내용보기

개정사유

  • 스마트폰뱅킹에 지문인증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약관에 추가

주요 변경 내용

  • 제2조 : 용어 정의 내용에 지문인증 추가
  • 제5조 : 이용자 확인방법에 지문인증 추가 
  • 제8조 :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에 지문인증 추가
  • 제14조 : 이용자의 지문정보 관리 관련 내용 추가
  • 제15조 : 서비스 제한 예시에 지문인증 내용 추가

변경 시행일

  • 2016.01.29일(금) 시행예정

※ 개정된 약관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홈페이지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개정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