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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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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구 하나은행) 약관 변경 안내

2016-01-12

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KEB하나은행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가 2016년 2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대상 약관

  •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구 하나은행)
 약관내용보기

개정사유

  • 통합은행 출범에 따른 수신수수료 변경사항 반영

주요 변경 내용

  •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신설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신설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14조(원천징수) 삭제 제 14조(경비부담) 신설 기존 “원천징수” 삭제 후
    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신설에 따른
    “경비부담”조항으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