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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제3조 (생략) 
(신  설) 
제4조 ~ 제6조 (생략)  
제7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6조의 기본금리 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0.8%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 
생략 |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3%) | 
생략 | 
 
| (신 설) | 
(신 설) | 
 
  
② (생  략)  | 
 제1조 ~ 제3조 (좌동)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또는 “119 생명지킴이 적금”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 
제5조 ~ 제7조 (개정전 제4조~ 제6조와 동일) 
제8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 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최고 연1.1%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내용
| 우대항목 | 
내용 | 
 
주거래통장 우대 (최고 연0.1%) | 
생략 | 
 
입금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결제 주거래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하나멤버스 우대 (최고 연0.2%) | 
생략 | 
 
ISA 우대 (연 0.3%) | 
이 예금 만기일 기준 
당행에서 가입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0.3% | 
 
  
② (좌  동)  | 
 상품명 
선택지정 조항 추가 
ISA 
우대금리 
추가 제공 
(우대금리 
최고 연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