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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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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변경 안내

2016-02-29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지세법(2016.3.2)개정에 따라 인지세 납부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시행시기

  • 2016년 3월 2일

납부기준

  • 여신 금액별 인지세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된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인지세액

    • 인지세액 변경내용
      여신 금액 인지세액(원) 변경사항
      5천만원 이하 비과세 4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
      10억원 초과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