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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지킴이 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6-03-04

『 나라지킴이 적금 』 특약 변경 안내

개정 시행일

  • 2016년 4월 5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개정 내용

  • 월 적립한도 축소, 가입대상자 확대, 기본금리 변경, 우대금리 변경 및 요건 신설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월 적립한도 축소 20만원 10만원 개정일 이후 신규가입 건부터 적용
    가입대상자 확대 1. 군 의무복무병(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등
    3. 입영예정자
    4. (신설)
    1. 군 의무복무병(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2.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관생도, ROTC, 학사장교후보생, 준사관/부사관 후보생 등
    3. 입영예정자
    4. 군무원,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자
    특약 3조
    기본금리

    (세전, 연, 2016.3.4 기준)

    기본금리
    6개월 12개월 24개월
    3.5% 4.7% 4.8%

    (세전, 연, 2016.4.5 기준)

    기본금리
    6개월 12개월 24개월
    2.0% 3.2% 3.3%
    기본금리 하향 조정
    우대금리 최대 연 0.7% 최대 연 2.2% 우대금리 상향 조정
    1. 가입기간중 포상휴가증 제시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제시 연 0.2%
    2. 본인명의 헌혈증 제시 또는 금연서약을 하는 경우 연 0.2%
    3. (구)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
    4. (신설)
    1. 가입기간중 포상휴가증 제시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제시 또는 (구)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공과금 1건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2%
    2. 본인명의 헌혈증 제시 또는 금연서약을 하는 경우 연 0.2%
    3. (구)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급여공제를 통해 이 적금에 1회 이상 납입
    4. 특약 3조 가입대상 1,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 1.5%
    우대금리 요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