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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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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약관개정 안내

2016-06-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7.4 연금계좌와 개인형IRP계좌간 상호 이체가 시행됨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상품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행일
  • 2016 .7. 4
기존가입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약관
약관변경내용 : 이용 약관 제 11조 (서비스의 제한)
개정 약관 주요 개정 내용
연금저축신탁(안정형)제()호약관
연금저축신탁(안정형) 제(1호) 약관(구 하나은행)
연금저축신탁(채권형) 제(1호) 약관(구 서울은행)
연금저축신탁(채권형)제()호약관
연금저축신탁(채권형) 제(1호) 약관(구 하나은행)
-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전액이체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반드시 각 상품별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전문 및 개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