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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한도거래 추가약정서(기업용) 개정 안내

2016-09-3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 관련하여 포괄한도거래 추가약정서(기업용)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1. 제정/개정 취지
  • 연대보증인 자서란 추가 등 통합은행 전산에 맞추어 일부 형식 수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연대보증인 자서란 추가 포괄한도거래 추가약정서(기업용)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서란 추가
개별과목의 만기표시칸 삭제 포괄한도 내 개별여신의 만기일이 약정만기와 동일하게 운용하는 통합기준에 맞추어 만기표시 칸 삭제
조건변경 내용 추가 수수료 등 포괄한도내 개별과목들의 일부 조건변경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 추가
3. 변경 시행일
  • 2016.11.01(화)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포괄한도거래 추가약정서(기업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변경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여신 거래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 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