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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한도거래 추가약정서(기업용) 개정 안내 | 
							201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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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 관련하여 포괄한도거래 추가약정서(기업용)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1. 제정/개정 취지
 2. 주요 개정내용
 3. 변경 시행일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변경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여신 거래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 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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