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안내 드립니다.
1. 공매부동산의 개요
(단위: 원)
물건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35-8 |
답 |
1,128.00 |
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72 |
공장용지 |
2,570.00 |
3 |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76-8
위지상 경량철골조 알씨조 키스톤 프레이트 및 슬라브 지붕
단층인쇄공장 및 사무실 및 대피소
1층 인쇄공장 및 사무실 810.00㎡
지층 대피소 68.40㎡
브럭조 스라브지붕 단층화장실 12.96㎡
알씨조 스라브지붕 이층 휴게실 및 사무실
1층 휴게실 171.00㎡
2층 사무실 171.00㎡ 경량철골조 키스톤프에이트 지붕 단층식당 129.60㎡ |
1,362.96 |
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72-1 |
공장용지 |
1,520.00 |
5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72-2 |
공장용지 |
836.00 |
6 |
[도로명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76-8
위 양지상 경량철골조 알씨조 키스돈 프레이트 및 스래브지붕
인쇄공장 및 사무실 810.00㎡
지층 대피소 68.40㎡ 브럭조 스라브지붕 단층화장실 12.96㎡ |
891.36 |
7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74-1 |
답 |
2,226.00 |
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19 |
답 |
555.00 |
9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19-1 |
답 |
842.00 |
10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19-2 |
답 |
231.00 |
1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19-3 |
답 |
371.00 |
1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19-4 |
답 |
199.00 |
최저입찰가격 |
1회차 |
12,016,797,439 |
2회차 |
10,816,000,000 |
3회차 |
9,735,000,000 |
4회차 |
8,762,000,000 |
5회차 |
7,886,000,000 |
※ 차 회차는 전 회차 유찰시에 진행하며, 2~5회차 최저입찰가격은 전회차 대비 10% 차감 금액 임.
※ 공매 대상 부동산 세부 명세는 당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 『고객센터-새소식』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부가가치세 별도
2. 공매일정 · 장소
회차 |
일자 |
시간 |
공매장소 |
1회차 |
2016년 10월 26일 (수) |
15:00 |
서울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
㈜하나은행(舊.외환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 ※ 문의처:(02) 729-0726, 차장 강경호 |
2회차 |
2016년 11월 02일 (수) |
15:00 |
3회차 |
2016년 11월 09일 (수) |
15:00 |
4회차 |
2016년 11월 16일 (수) |
15:00 |
5회차 |
2016년 11월 23일 (수) |
15:00 |
3.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단, 단독입찰도 유효함)
- (1) 공매대상부동산 전체(물건번호 1번~6번) 일괄 매각 임. (물건번호 별 개별 입찰 불가)
- (2)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
- (3) 최고가 동일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에 동봉제출
4. 입찰서류
- (1) 입찰서(당행 소정양식) 1부.
- (2)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3)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신분증 1부.
- (4)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 각1부.
※ 대리인: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5. 계약체결
-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단,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금으로 대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신탁원본으로 귀속됨
- (2)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낙찰은 무효로하고 매매계약금(입찰보증금)은 신탁원본으로 귀속됨.
- (3) 매수인(낙찰자)는 잔금납부 전 명의변경, 계약양수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음
- (4) 소유권 이전관련 제반 등기비용(일체의 부담사항)과 책임은 매수인(낙찰자)이 부담함
6. 유의사항
- (1) 공매부동산의 공부, 지적부 및 지목상의 하자와 행정상의 규제(취득자격의 제한 사항 포함), 취소(해제ㆍ말소) 등과 공매 부동산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점유자, 유치권, 지상권, 위반건축물, 기타 공법상 인정된 일체의 권리사항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행정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와 공매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당해세 , 각종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체납)관리비(전유부분 포함))은 그 발생일 기준, 납부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매수자가 부담하며, 이러한 권리관계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 등을 당행이나 공매부동산의 위탁자나 신탁관계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제반사항을 파악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된 2014.6.1일자 이후 발생한 재산세(토지, 건물), 건축이행강제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 (2) 공매물건 중 당사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 (3) 공매물건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4)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 개시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 (5) 낙찰자로 선정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가격신고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하여 소유권이전 이후에 수탁자앞 관련법상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6) 응찰자는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관련양식은 당행 신탁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7) 본 공고내용 및 이에 기재된 제반 공매 절차/일정은 별도의 공고없이 변경/중지/철회/취소될 수 있으니 공매참가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응찰자가 본공고에 따라 입찰하는 것은 본공고에 기재된 제반사항을 이의없이 수락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9) 입찰당일 입찰장에는 입찰서류, 입찰보증금을 지참한 입찰참여 희망자만 입장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0) 예금자보호법 제21조 2의 부실관련자가 낙찰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을 취소(또는 해제)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매 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 교부예정)
감정평가서 2016년 10월 10일 ㈜하나은행 신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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