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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하나 급여통장 』 특약 변경 안내

2016-12-23

항상 KEB하나은행을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하나 급여통장의 약관이 2016년 12월 26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 『 늘~하나 급여통장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6년 12월 26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 단, 기존 가입손님의 경우 하나멤버스 회원 우대서비스는 ‘17년 1월 한달 동안 실적을 체크하여 ‘17년 2월부터 제공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상품명 늘~하나 급여통장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하나멤버스 회원
수수료 우대서비스
신설
- ① 하나멤버스 회원 : 수수료 우대서비스Ⅰ 월10회 제공
② 하나멤버스 회원 + 특별요건 1건 이상 충족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Ⅰ 월20회 및 우대서비스Ⅱ 월5회 제공

(특별요건)
1.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시
2.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3.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4. 이 예금에서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시
5. 이 예금의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시

※ 상기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약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