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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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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안내

2017-04-12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시행일

  • 2017년 4월 17일

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상품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조건 (신설) 대출취급 시 차주에게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이 취급된 담보 주택에 전입하고 그 결과를 은행에 제출토록 권고. 실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해 투기수요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