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약관이 2017년 6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변경 시행일
2017년 6월 1일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개정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조 ~ 제 8조 (생략)
제 1 조 ~ 제 8조 (생략)
제 9 조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1 )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 9 조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1 )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