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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통신비 결제 통장 』 특약 변경 및 신규가입 중단 안내

2017-12-07

약관명

  • 『 SK텔레콤 통신비 결제통장 』 특약

시행일

  • 2018년 1월 8일 (단, ’18.1.1 ~ 1.7 기간중 발생하는 거래실적 소급 적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 우대금리(최대 연2.0%) 제공기간 연장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 우대금리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인 경우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 를 최고 연2.0% 범위내에서 해당 결산기 간 매일의 최종잔액 100만원 미만 구간 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이때 제4조 ②항 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 4 (생략)

5. 우대금리 제공은 2017년 12월 결산시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제6조 (생략)

제1조 ~ 제4조 (좌동)

제5조 우대금리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인 경우 매 결산기간 시작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 를 최고 연2.0% 범위내에서 해당 결산기 간 매일의 최종잔액 100만원 미만 구간 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이때 제4조 ②항 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 4 (생략)

5. 우대금리 제공은 2018년 12월 결산시 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제6조 (좌동)

우대금리
제공기간
연장

신규가입중단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