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안내(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2018-12-27 | |||||||||||||||||||
---|---|---|---|---|---|---|---|---|---|---|---|---|---|---|---|---|---|---|---|---|
이벤트 종료 링크 이동 방지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에 따라 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주요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사전공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