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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안내

2019-09-2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으로 약관명칭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오픈뱅킹공동업무』 자동계좌이체 약관
변경 시행일
  • 2019.10.24(목)
개정사유
  • 금융결제원 '오픈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뱅킹”으로 확대 제공 반영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에 대한 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약관 명칭 변경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기관 확대(모든 핀테크기업, 은행) 및 명칭 변경 핀테크 기업 이용기관
오픈플랫폼중계센터 오픈플랫폼중계센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중계센터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녹취 등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오픈뱅킹중계센터 또는 이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오픈뱅킹공동업무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