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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 주거종합계획 '19.4)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기준 도입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자산심사기준 도입
자산심사기준도입 자산기준 적용상품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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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
적용상품 |
| 구입자금대출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 전월세대출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주거안정월세대출 |
※ 기 취급 버팀목전세대출의 추가대출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
2.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또는 변경금리)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함.
자산심사기준도입 자산기준 적용상품에 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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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자산기준 |
기준금액 초과금액 1천만원 이내 |
기준금액 초과금액 1천만원 초과 |
| 구입자금대출 |
3.71억 |
0.2% 가산 |
전월세 시중전세금리 수준* |
| 전월세대출 |
2.80억 |
0.1% 가산 |
5.0% 고정금리 |
* HUG에서 매월 수탁은행에 통보, '19. 9기준 3.3%, 주신보 거절자 4%
※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 제한, 페널티 부과자는 대출조건변경 불가
3. 제출서류 간소화
- 고객의 동의 하에 대출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여 수탁기관에 제공 시 서류징구 생략 가능
4.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