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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9-11-0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키움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희망키움통장』
변경시행일
  • 2019년 12월 02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본 약관은 2019년 12월2일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항목 변경, 용어정리 및 내용 명료화
『희망키움통장』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 조 적용범위
(내용생략)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60개월로 합니다.(단,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함).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단, 고객의 가입금액은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을 통지한 경우 변경 가능함)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 또는 제5조에 의거 금액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이 예금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1. ①중앙자활센터가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 중앙자활센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2. ② 중앙자활센터는 제1항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된 민간 매칭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1.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약정기간 중 3회에 한하여 불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불입 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입 중지기간 중 적립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2. ② 고객의 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월에는 적립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 명의의 불입금에 대하여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중도해지 금리 포함)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 ①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연 0.5%)
  2.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
  3.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 (연0.1%)
  4. ④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불입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1%)
제 11 조 해지방법
  1. ①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제1항의 해지 승인에 근거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1. 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2.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3. ③ 고객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를,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2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 10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 제3항의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제1항에 의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1.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중앙자활센터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2.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제 15 조 부가서비스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거래
  2. 2)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제 16조 기타
  1. ① 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2. ② 적립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지침”이 적용됩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좌동)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좌동).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60개월로 합니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단,초입금 0원 신규가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6 조 적립방법
  1. ① 고객은 매월 1회(주1)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주2)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1) 적립월 1개월 인정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주2) 단, 최초 가입 시 지정한 금액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 변경 가능함
  2.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제 7 조 지원금 적립대상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적립금을 납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제 8 조 지원금 지급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제 9 조 적립중지
  1.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약정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적립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 등록됩니다.)
  2. ② 적립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 명의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중도해지 금리 포함)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 ①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연 0.5%)
  2. ②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2%)
  3.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 (연0.1%)


제 11 조 해지방법
  1. ①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신청을 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해지 승인 통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해지하고, 지원금은 신규시 고객이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1. ① 이 예금의 만기 해지 시 은행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2.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3. ③ 고객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를,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 상호부금 약정금리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 10 조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 제3항의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제1항에 의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제 14 조 부가서비스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2)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제 15조 기타
  1. ① 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2. ②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지침”에서 정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승인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부칙(1)
2019년 12월 02일부터 신규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 개정 특약을 적용합니다.



중앙자활센터→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명의변경




중앙자활센터→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명의변경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초입금 0원 신규 반영
고객가입금액변경 가능문구를 제6조 적립방법으로이동

용어정리(불입삭제)

내용의 명료화
적립월1개월 인정 기간(운영지침반영) 명시
고객적립금액변경 통보된 경우 변경 가능 내용 추가

용어정리
(고객:불입금→적립금,한국자활복지개발원:적립금→지원금):운영지침반영

용어정리및내용의 명료화,중복내용 삭제







내용의명료화 및 용어정리 중복 내용 삭제






우대금리요건변경


















내용명료화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지급 방법문구삭제(업무지침 상세 내용 삭제)


셈한→계산한으로 수정














운영지침 세부내용 삭제












모바일뱅킹→스마트폰뱅킹










【제13조근로소득 장려금 및 개별지 원금지원조건】내용명료화 및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