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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 개정안내

2019-09-1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 개정안내」

개정사유

  • 관련 법규 변경사항 반영
    변경 전 : 공사채 등록법
    변경 후 :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2조 (관련법규의 준용)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12조 (관련법규의 준용)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시행일

  • 2019년 09월 16일(월)

기존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

  • 미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