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제13조(회원의 의무) (생 략) |
제1조(목적) ~ 제13조(회원의 의무) (생 략) |
|
|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
|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전화번호이체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전화번호이체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문구
명확화 |
|
1. 전화번호 이체 시 회원이 직접 입력한 입금정보의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삭 제) |
호 삭제 |
|
2. 회원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및 휴대폰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로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다만 은행이 분실이나 도난통지를 받은 경우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보상합니다. |
1. 회원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및 휴대폰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로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다만 은행이 분실이나 도난통지를 받은 경우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보상합니다. |
호 체상 |
|
3. 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
2. 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
호 체상 |
|
4.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지정한 휴대폰의 고장, 분실, 교체, 전력소실, 스팸, 문자등록, 애플리케이션의 제거 등으로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
(삭 제) |
호 삭제 |
|
5. 휴대폰의 사용환경, 통신기기 및 통신망장애 또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삭 제) |
호 삭제 |
|
6. 회원의 지시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제13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삭 제) |
호 삭제 |
|
제15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 제16조(관할법원) (생 략) |
제15조(준용규정 및 약관변경) ~ 제16조(관할법원) (생 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