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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특약 변경 안내

2020-03-1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행복통장』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미래행복통장』
변경시행일
  • 2020년 04월 13일 (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내용 요약
  • 적립방법 및 우대금리 변경
『미래행복통장』변경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제6조
적립방법
  1. ①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고객이 선택한 제 5조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한 금액으로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래행복지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4조의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미래행복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거주지 보호기간이 경과했을 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후 고객이 적립하더라도 미래행복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 ①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 가능합니다. 단,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을 기관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에 한해 적립금액 변경 가능합니다.
  2. ② 고객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은행에 통지한 운영지침에 따른 적립종료일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3. ③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제11조
우대금리
(신설)
(제10조 ⑤항)

은행은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고객 명의의 불입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 1.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연 1.0%)
  2. 2.이 예금 가입 후 최초 2년간 총 24회의 적립금 이 입금되는 경우 (연1.0%)
  3. 3.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 종합 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결제금액 당행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 10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한 경우(연 1.0%)
  2.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해지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1.0%)
  3. ③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의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0.5%)

(주1)급여입금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제12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 11조 수수료우대서비스)

  1. ①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총합 월10회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총합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 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 인출 거래

    3. 통장 재발행 수수료

  2.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입출금통장을‘’ 을 이용해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급여하나통장’,‘주거래하나통장’ , ‘연금하나통장’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면제)
  2.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면제)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미래행복통장 특약』
개정약관 · 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