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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 개정 안내

2020-03-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 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
시행(예정)일
  • 2020년 04월 24일 (금)
개정대비표
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대비 표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비고
제1조(이용제외 약정) ~ 제4조(유의사항 및 책임) (생 략)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주요내용>

제1조(이용제외 약정) ~ 제4조(유의사항 및 책임) (생 략)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주요내용>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문구 명확화

내용추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삭 제) 호 삭제
2.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호 체상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호 체상
4.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호 체상
5.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호 체상
6.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호 체상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 약정서』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