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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유 부동산 매각 공고(시화스틸랜드)

2020-05-11
1. 매각 부동산
번호 건물명 주 소 토지(㎡) 건물(㎡) 비고
1 시화스틸랜드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10외2필지
에이-랜드에쓰비센타 101호, 201호
689.93 442.83 분양건물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한 일반경쟁입찰(단독응찰 유효)방식 매각입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은 온비드 (http://www.onbid.co.kr)로만 실시합니다.
  • 입찰자는 1회에 한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 없습니다.
  • 복수 공동입찰 희망자는 대표자가 시스템상으로 입찰하고 개찰 전일 16시까지 하나은행 부동산 매각 담당자에게 공동입찰 서류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입찰로 인정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의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일정 및 회차별 최저 입찰가

(단위 : 백만원)

번호 건물명 회 차 입 찰 개찰일 입찰최저금액 비고
1 시화스틸랜드 14회차 05/11~05/29 20.06.01(월) 867 공실
4. 입찰 보증금
  • 회차별 최저입찰금액의 10%이상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안내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물건별로 각 회차별 최저입찰가격 이상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토지거래허가 대상물건은 낙찰후 3영업일내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완료 후 3영업일내 계약체결 조건입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금은
    당행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시 유의사항 및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안내
  • 입찰참가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 안내 (☎ 1588-5321)로 하시면 됩니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매매목적물의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전까지 매수자 명의변경이 불가능(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하며 대금을
    선납하여도 매매대금 원금의 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법인으로서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호명만을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 정당한 공공문서 또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합니다.
  •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기 전에는 현장 지질조사, 현장시설물의 조사, 굴토, 경계측량, 토지사용허가서의 발급을 불허하며,
    이러한 제반 조건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재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당행에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설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매매목적물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이행하지 않는 바, 멸실·미등기 및 공부, 현황과의 표시·구조·면적·용도 등의
    상이와 타인소유의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 존재 등 기타 물리적 하자 또는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목적물상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자, 점유자, 임대차 등)은 반드시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하에 공매에 입찰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당행은 일체의 법률적 책임이나 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은 당행이 민사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또는(및) 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장래에
    매수인이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응찰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매매목적물의 유지관리비 등은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날 이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이나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허가 관련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당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당행에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신고필증 미제출시 당행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당행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못하여 잔금 기일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당행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 수납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별도의 위약금 및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공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 ⑪항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낙찰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행은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 및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낙찰무료 또는 매매계약 해지사유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매수인에게 기한 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어렵다고 당행이 판단하는 경우. 단, 당행이 위 사유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행과 매수인은 그 제한상태 대로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를 수인 하여야 합니다.
  • 공매공고 된 물건 중 입찰 마감일 전 당행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공고 또는 안내 없이 공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0년 05월 11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총 무 부 장  정 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