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추가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제정취지
-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 사항을 반영한 추가약정서식 제정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공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주요 제정 내용
주요 제정 내용
| 약정서 |
제정내용 |
추가약정서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
전세자금대출 이용 채무자 및 그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대출기간 동안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기로 약정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정약관 전문
-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
제정약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