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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청약부분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02-05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기회 확대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1. 2. 2일자로 개정 시행 한 바,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공급물량을 우선(70%)과 일반(30%)로 구분하여,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 (신혼부부 140%(맞벌이 160%), 생애최초 160%)하여 공급

②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우선공급 확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③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자격 제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④ 실입주 가능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지정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고, 입주예정기간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주택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지정

⑤ 기타 제도개선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권자에게 재승인을 받도록 규정
- 행정중심복합지역 예정지역 내에서 신설되는 학교의 교원 등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