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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꿈하나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1-07-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꿈하나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아이) 꿈하나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1년 9월 1일(수)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HAPPY YEAR 특별금리 조항 신설
개정내용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0조
HAPPY YEAR
특별금리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신 설> 단, 가항과 나항의 특별금리는 동일 계약 기간별 최대 연0.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이 예금 가입고객이 출생 후 1년이내, 만7세, 만13세, 만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별 1년간 연0.3%
나. 이 예금 가입고객이 동일기관, 학교 등 10인 이상 단체 가입한 경우, 가입후 1년간 연0.3%(단, 동일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신규하는 경우)

<신  설>






②~③ < 생  략 >
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금리를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 중 다목에 해당할 경우 다목의 특별금리만 적용됩니다.
(가목, 나목 중복 적용 불가) 단, 다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목과 나목의 특별금리는
동일 계약기간별 최대 연0.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 좌  동>


나.          < 좌  동>


다. 예금주가 만3세 이하이고 대리인이 「(아이) 꿈하나 적금」을 신규하는 시점에 「(태아) 사랑 하나 적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입 후 1년간 연1.0% (단, 최초 1회에
한함)

②~③ < 좌  동 >

부 칙

1. 이 특약은 2021년 9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
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특별금리
적용조건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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