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1-09-3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입금제한 조항 수정(주택연금 입금금액 185만원 초과도 입금가능)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6조
입금제한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제3조의 가입 대상에게 지급되는 주택연금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① (좌 동)
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불가능 하며,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의 입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 이라 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 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 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구수정 (보호금액 초과분도 입금가능)
③ (생략) ③ (좌동)

부 칙

이 특약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 이 특약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 합니다.

2. 이 특약은 2021년 11월 1일 개정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