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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21-09-29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 취지
  • 상생매출채권 발행가능 최소금액 변경(1백만원->1만원)하여 협력기업의 업무가능 범위 확대
개정 약관 목록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동반협력기업용)
  • 동반성장론 중요내용 설명서(협력기업용)
  •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동반협력기업용)
시행예정일
  • 2021년 10월 29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첨부
  • 개정 대비표
대비표
  • 결제제도 이용약정서
약정서
  • 동반성장론
통합약정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