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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 안내

2021-11-10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이 있어,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 조기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도 도입함에 따라 사전청약 시행 요건, 신청 자격 및 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 1인 가구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는 가구,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여 30%의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사항을 반영함.
  •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함.

*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1차 개정 ('21.11.16 예정) :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30% 추첨
  • 2차 개정 ('21.11월말 예정) : 민간 사전청약 시행 관련 근거 마련

* 시행일 및 세부적인 운용 지침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첨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내
개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