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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 안내

2021-12-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정금전신탁 계약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개정내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개정안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 요건 중 종합소득금액 변경

-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이하

납입한도 계산식명확화

- 2천만원 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2천만원 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납입금액

개정 계약서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