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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안내

2022-04-0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자어음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약관명
  • 전자어음거래약관
주요변경내용

전자어음 이용의무 대상자 확대(제10조의2)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전자어음 발행의무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

시행일
  • 2022년 05월 09일 (월)
첨부
전자어음거래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보기 전자어음거래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전자어음거래약관(개정후) 보기 전자어음거래약관(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