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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회원약관」외 1종 약관 개정안내

2022-05-09

「직불카드 회원약관」 외 1종의 약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 『직불카드 회원약관』, 『직불카드 가맹점약관』
개정사유
  • 금융위 권고에 따른 은행 약관 변경
시행예정일
  • 2022년 6월 9일(목)
개정내용
개정내용
약관 개정전 개정전
직불카드
회원약관
제11조(카드의 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오입력 횟수 초과
2. 이용한도 초과
3. 사고신고 계좌
4. 법적 제한 계좌
5. 지급가능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7.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제11조(카드의 이용제한)
카드 또는 (결제)계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오입력 횟수 초과 카드 (CD/ATM기 및 가맹점단말기에서 3회 초과)
2. 이용한도 초과 카드
3. 거래정지 또는 주의사고 등재 카드 (분실·도난등)
4. 사고신고 계좌
5. 법적제한 계좌
6. 지급가능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7.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8. 기타 은행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직불카드
가맹점약관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의 1.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의 1.본 약관의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