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하나은행 직원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2022-07-0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 찰 명 : 하나은행 직원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 나. 소 재 지
    1. 을지로본점 : 서울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지하2층 지상2층
    2. 명동사옥 :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181) 별관 건물 2층 ~ 5층
  • 다. 계약기간 : 2년 ※ 1년 연장 가능
  •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고득점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공고일 현재)
  •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함
  •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을 연속하여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단일사업장(오피스) 급식기준 1일 식수인원 500명 이상(중식기준)의 위탁 급식 사업장을 운영중인 업체
    (다만, 이 기준에는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관계회사 식당 운영 실적 제외)
  • 납입자본금(자기자본금)5억원 이상인 업체로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 일정
  • 가. 제안서 접수 : 2022. 7.6(수) ~ 7.20(수) 18:00
    1.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12층 직원행복부
  • 나. 1차 평가후 선정업체 (4개사) 발표 : 2022. 7.22(금) 18:00 (선정업체 개별통보)
  • 다. 2차 평가 : 2022. 7.25(월) ~ 8.5(금) (1차평가 선정 4개사)
  • 라. 최종결과 발표 : 2022. 8월 중(선정업체 개별통보)
4.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아래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은행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
  • 낙찰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당행 귀속 처리

※ 기타 자세한 입찰보증금 사항은 「제안요청서」참조

6. 제안서 등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작성 및 제출서류는 수정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 해지될 수 있고, 허위사실에 대하여 은행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내용으로 간주함
    (단, 동일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참조

기타문의
  • 하나은행 직원행복부 과장 전형숙(☎ 02-2002-2113)
첨부
  • 직원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
제안요청서
  • 직원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
제안요청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직원행복부장